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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이 21만6천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천 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이와 함께 사병 봉급이 9.6% 인상된다. 이 경우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천1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다만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 원∼108만 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 원∼8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한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협상,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공직자로,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된다.

 

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고, 3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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