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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5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 동안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는 경찰관에게 감사표시로 떡을 보낸 사례다. 

춘법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감사표시로 떡을 보낸 민원인 조모씨의 과태료 약식재판에서 떡값의 두 배인 과태료 9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보냈다는 떡은 4만5000원 정도다.

법원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크지 않고 금품이 반환된 만큼 2배의 과태료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경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신고 된 첫 사례는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12 신고전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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