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훈장 수여 ‘38억 납품비리 명예 실추 보상’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국훈장 수여가 결정됐다.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이 처리됐다.

훈·포장의 대상이 된 64명 중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황 전 총장은 보국훈장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이 진급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 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4월 황 전 총장은 구속 기소됐고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1, 2심 재판 모두 황 전 총장이 배임 행위에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ㆍ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상고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황 전 총장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