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대비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판매업체 82곳 적발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재작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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