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성희롱 교수 ‘3개월 정직’ 방학기간에?

사진=광주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나섰다.

14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앞에서 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호남권역 등은 광주여대 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광주여대가 성희롱 교수를 신고 1년여 만에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여대 A(59) 교수가 2015년 12월 23일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대학에 접수됐다.

A 교수는 수업 중 ‘남자친구와 자 봤냐’, ‘오줌줄기가 세면 뒤집힌다’, ‘남자는 서서 조준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봄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사실확인위원회를 꾸려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여성단체들은 “대학 측에서 문제 제기 후 1년이나 지나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기간이 올해 1~3월로 대부분 방학 기간이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학생보호 차원에서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다”며 “올해 새 학기 수업에도 빼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중 학생들이 학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제기해 내부 감사를 하면서 징계가 늦어졌다”며 “외부 전문가와 학생을 참여시킨 고충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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