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40대男 ‘음주운전 후 경찰서에 주차?’

사진=경찰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서에 차량을 주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시내에서 강화경찰서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 주차장에 주차 후 정문에서 의경이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은 수치였다.

A 씨는 이날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강화서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장에 사고 없이 제대로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시고 2차로 이동하기 전 주차를 했다”며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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