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 받는다던 50대男 목사 ‘197억 투자금 돌려막기’ 구속

사진=검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목사가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서울 강남 소재 교회 목사 박모(50)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78차례에 걸쳐 신도 150명에게 197억 1천 1백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씨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9회에 걸쳐 교회신자 1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5천 2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대부분의 신도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으며 이들 17명이 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박 씨는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원금보장과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에게 박 씨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고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했고, 투자금은 상장하거나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된다고 속였다.

하지만 박 씨는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으며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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