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 받는다던 50대男 목사 ‘197억 투자금 돌려막기’ 구속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목사가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서울 강남 소재 교회 목사 박모(50)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78차례에 걸쳐 신도 150명에게 197억 1천 1백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씨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9회에 걸쳐 교회신자 1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5천 2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대부분의 신도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으며 이들 17명이 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박 씨는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원금보장과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들에게 박 씨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 고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했고, 투자금은 상장하거나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된다고 속였다.
하지만 박 씨는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으며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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