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의 합리적 조정 '민속문화재 명칭,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문화재청이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28일자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해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에는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하여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하여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됐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새로 부여했는데, 예를 들어 안채 서까래가 대나무로 돼있는 ‘낙안성 주두열 가옥’의 경우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됐던 ‘성읍 고상은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으로 바뀌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조정해 문화재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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