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0대男 여자친구 감금·가혹행위·절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진=경찰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감금,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A(37)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부산 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29.여) 씨의 집 욕실과 방에서 3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강제로 옷을 벗겨 감금하고 욕실에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에 찬물을 뿌려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전화 통화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 씨는 집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B 씨가 도주하자 A 씨는 B 씨의 집에서 명품가방과 지갑 등 520만 원 상당의 금품 5점을 훔쳐 도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B 씨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가운데 B 씨에게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A 씨와 B 씨는 3개월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전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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