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30대女 편의점 점주에 흉기 휘둘러 ‘절도 조사에 보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절도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해당 편의점을 다시 찾아 흉기를 휘둘러 입건됐다.

9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로 A(35.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B(33) 씨의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매하며 2만 원 상당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계산 전 A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생각했고, 계산이 끝난 뒤 A 씨가 물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콘돔을 사기 민망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오후 10시 30분께 다시 B 씨의 편의점을 찾았다.

편의점을 다시 찾은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3차례 휘두르고 B 씨의 팔을 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시 계산을 하겠다는데도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저지른 A 씨를 다시 입건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시켰다.

B 씨는 “A 씨가 다시 찾아와 죽이겠다 협박했다”며 “언제 찾아와 위협할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A 씨의 흉기에 맞은 B 씨는 팔에 1cm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범죄이나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재범 우려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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