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0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계종이 은퇴출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發心者)도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이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출가자 급감에 따른 사찰 운영인력 부족 해소와 타 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람을 조계종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특별법이 규정한 은퇴자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며 은퇴출가제도를 일부 반대하는 스님도 있었지만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 현실을 감안, 우선 시행 후 추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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