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향TV 캡처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 모(46) 씨가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장 협착증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신 씨는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진통제만 처방했으며 이틀 뒤인 19일 퇴원을 허락했다. 신 씨는 결국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씨를 형사고소했으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천여만 원으로 올렸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2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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