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차량에 갑작스레 뛰어 올라 운동원의 멱살을 잡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출처=부산진경찰서

2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의 정모 씨(57·남)를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5시 45분께 정 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 1치안센터 앞에 세워놓은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트럭에 올라가 당 부대변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과 막말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정 씨는 "야 이, XX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선거 사무원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집에 있는 데 시끄러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흥분 상태던 정 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27일 오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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