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장난으로 신입생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대학원생과 대학생에게 법원이 학대 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24·대학원생) 씨와 하 모(23·대학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 모(20·대학생)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지난해 3월 12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펜션으로 MT를 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A(21) 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씨는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없자 옆에 있던 학과생의 휴대폰까지 빌려 촬영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그동안 통념상 MT 등에서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겨 온 행동이었기에 이 씨 등 피고인 측에서 일반인들의 판단을 받아보길 원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유사 판례와 MT 당시 동영상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죄와 이에 따른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 A 씨가 피부염으로 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MT에 다녀온 뒤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계속 휴학하면 재적 사유가 된다”는 학교 측의 통보에 올 초 복학했다. 현재까지 주 1∼2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증 치료제 등을 복용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옷을 일부 벗기고 치약을 바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 등의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추행은 이성간 일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같은 과 학생을 증인으로 세우고 학창시절 추억거리로 용인돼 온 사회 통념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11일 새벽 4시 반까지 19시간가량 진행된 양측의 날 선 공방과 심리 끝에 검찰은 하 씨에게 징역 5년 6월, 이 씨와 노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치약 장난'이 이뤄진 시기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주목했다. A 씨는 입학 10일 만에 학과 MT에 참석한 데다 동기생인 노 씨는 얼굴만 아는 정도이고 하 씨와 이 씨는 MT에서 처음 알게 돼 친분이 없었다.

친분이라도 있었다면 A 씨가 이 같은 치약 장난을 당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3명의 성추행과 하 씨의 촬영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A 씨가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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