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주한미군 군무원이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미8군 전투비행단 통신대대 소속 군무원 A(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전 0시 10분께 군산시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B(55) 씨를 보지 못하고 승용차의 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기소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B 씨의 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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