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삼진아웃제’ 3차 적발 시 자격 취소 처분
정상요금 보다 최대 12배 ‘바가지요금’ 적발
외국인에게 정상요금의 최대 12배의 바가지요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의 자격이 상실됐다.
7일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 A 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지난 2016년 2월부터 도입해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택시면허를 상실하게 된 A 씨는 삼진아웃제로 자격 정지된 첫 번째 사례로 최근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운행 후 전상요금 1만원의 3배가량인 3만 원의 요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2일자로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충무로역 까지 정상요금 3천원으로 갈 거리를 3만 6천원으로 12배 많은 요금을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명동외환은행에서 남대문라마다호텔까지 1만5천원을 받으며 정상요금 3천원보다 5배 더 많은 바가지요금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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