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빅뱅 탑(31, 본명 최승현)이 네 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탑과 함께 화제가 가수연습생 A씨의 관계가 공개됐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탑과 가수연습생 A씨의 관계가 드러났으며, 탑이 군 입대 전 심한 불안을 겪을 당시 A씨와 일시적으로 만나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사이로 전해졌으며, 곧 결별했다.

검찰은 이날 탑과 가수 연습생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탑과 A씨가 함께 간 술집 사진 등을 공개하며 탑의 대마초 흡연 정황을 꼼꼼하게 짚었다.

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을 부인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6일 동안 4회 단순 흡연에 그쳤다. 대부분 피고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씨 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A씨가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탑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군입대를 앞두고 심적인 불안 상태에서 A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복무중이던 서울경찰청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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