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1)의 한정후견인 지정이 무산되면서 그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던 이모 A씨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후견인이 무산됐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면서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면접조사 등 여러 방편으로 건강을 확인한 끝에 유진박에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유진박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족이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고 한다.

법원에 결정에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한정후견인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의도와 달리 제3자가 선임되자 이를 취하하는 식으로 맞선 것이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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