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직원, 여성 고객 마약 투약 무더기 적발

필로폰, 합성 대마 투약 혐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마약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한 호스트바 직원과 여성 손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호스트바 직원 A(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성 손님 6명과 직원 2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구매해 호스트바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필로폰 0.3g을 7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입건된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부산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호스트바를 방문한 여성 손님과 함께 구입한 필로폰,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손님에게 성관계 전 마약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된 여성 손님 6명은 학원 교사, 유흥업소 종업원, 회사원, 클럽 DJ 등 직종이 다양했으며 20대 초반에서 30대 중후반의 젊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으며 12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3.6g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4정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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