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 안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앞으로 보험소비자는 한 번에 숨은 보험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만든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대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사이트로 접속해도 이용할 수가 있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에 이른다.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장기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보험금 발생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자제공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과 생존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된 보험금은 조회한 시점의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숨은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달라 일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만큼 내년 중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9일부터 보험소비자에게 숨은 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각 은행지점에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 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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