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라"라고 판결했다. 사진=YTN 뉴스캡처

대법원이 22일 지난해 충격적인 법조비리의 당사자들인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동시에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라”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최유정·진경준·김수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알려진바대로 대법원은 이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지 주목된다.

또,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도 2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롯데 총수일가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징역 7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또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아 이날 선고가 이뤄진다.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 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운호 구명 로비' 최유정 파기환송, 1·2심 모두 징역 6년 실형 선고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라"라고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다"라며 1심을 깨고 추징금 43억1250만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담담히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이 끝날 때는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며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1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공짜주식' 재판 다시하라" 파기환송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와 재산을 숨기려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고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김 대표도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향후 사건이 있을 경우 알아봐줄 수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후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여 8억여원의 이익 등을 얻었다는 포괄일죄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사진)로부터 재판 청탁 및 알선 명목 등으로 1억5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천 판사, '정운호 억대 뒷돈' 징역 5년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및 알선 명목 등으로 1억5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 차량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5년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근인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법관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사법부와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가짜 수딩 젤 사건 관련 직무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제1의 소중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을 저버렸고, 수많은 법관들의 긍지와 자존심, 명예도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전 대표는 추심금 소송 관련 조언과 담당 재판부 부탁 등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감사 표시로 금품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당시 가짜 수딩젤 재판 1심이 시작되기 전으로 항소심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대비해 뇌물을 줬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엄벌을 기대하며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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