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역대 최대 기업범죄’라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의 위상이 초라하게 구겨졌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법관 재량에 따른 '작량(酌量)감경'이 작용한 게 아니라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 자체가 검찰 수사결과와 상극을 달린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등 롯데가의 연말 몰아치기 선고를 두고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중들은 신동빈 회장 관련기사에 “1억만 횡령해도 1년은 사는데. 1,000억 횡령해도 되는 모양이다. 개판이다. 이러니 누가 법원을 최후의 보루ㅠ라 생각하나?”, “1년 8개월에 집유 2년이라는 판결은 소매치기 정도한테나 적용될 법한 판결 아닌가. 기껏해야 좀도둑 정도?”, “캬 돈을 얼마나 처발랐으면 ㄷㄷㄷ”, “연말 사법부 산타클로스네.. 정관계 적폐들한테 선물 투척을 거하게 하네”, “사드부지 줬으니 당연한 결과..중국에 보복 당하는데 적당히 선처 잘함”, “이럴꺼면 재용이도 집유때려라”, “이재용도 이제 나와야하는거아닌가..?”등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롯데가(家)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대척점' 수준이었다. 법원은 롯데 총수일가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그 어떤 기업범죄 사건보다 강도 높은 구형의견을 내놨지만 재판부가 연신 외친 건 정작 "무죄"였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 벌금 35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동주 광윤사 대표 겸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왼쪽부터)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전날 롯데 총수일가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인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인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둘째 신동주(63) 광윤사 대표 겸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이사 외에 그룹 고위관계자인 황각규(62) 경영혁신실 사장,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전 대표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그러면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소문난 재판에 실형은 없었던' 것이다.

첫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신 전 이사장은 이미 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이같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 판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법원은 징역 기간은 절반 이상, 벌금액은 100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이 구형된 신 회장의 경우 더 심했다. 또 아예 무죄가 나온 신 대표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인 서미경(58)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검찰 구형은 신 이사장과 함께 징역 7년, 벌금은 각각 1200억원, 220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서씨 모녀(딸 신유미씨) 및 신 이사장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몰아주기(배임), 서씨 모녀에 대한 '공짜 급여'(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씨와 신 이사장 주식 증여 조세 포탈, 신 대표 공짜 급여 지급, 주식 고가 매도(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매점 몰아주기도 "이득액이 입증됐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매점 몰아주기로 인한 롯데쇼핑 손해액은 778억원이다.  
   
신 회장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신 총괄회장과 동일하다. 신 대표 급여 지급 횡령, 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배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배임은 모조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씨, 신 이사장, 채 대표이사가 유죄를 인정받은 것도 다 롯데시네마 매점 부분이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2개(롯데시네마 매점, 서씨 모녀 급여)가 전부이다. '역대 최대 기업범죄'라는 검찰 시선과는 한참 동떨어진 결과인 셈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 역대 유례가 없는 기업범죄"라고 구형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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