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오는 5월 25일(현지시간) 낙태금지 헌법 조항의 폐기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아일랜드는 지난 1983년 헌법 개정에서 출산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가 됐다. 불법 낙태를 시행시 최대 14년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리오 버라드커 총리가 동성혼 캠페인 및 낙태 합법화를 통해 지지를 얻어 당선되며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유권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아일랜드 헌법의 8차 수정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폐지하고 의회에서 새로운 낙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당국 의회의 결정에 대해 앰네스티 인권 단체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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