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사진제공/뉴시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무단 안면 인식 태그 기능으로 인해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안면인식 기능을 수집한 것은 불법이며, 이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태그는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 했을때 얼굴을 분석하여 태그를 빨리 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안면인식 서비스를 비활성화 시켰을 경우에만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들의 템플릿이 삭제된다.

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여명의 정보가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크 주크버그 CEO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5년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 주 법에 근거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네이토 판사는 이에 대해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이 얼굴 견본을 제작·저장한 일리노이주 거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대한 집단소송 권리를 보장한다”고 결정했다.

2011년 6월 7일이 기준이 된 이유는 페이스북이 이날 안면 인식 태그 기능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위해 허락없이 이용자들의 사진을 수집해 ‘얼굴 견본’을 제작·저장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시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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