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와 그의 어머니. /사진제공=뉴시스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팔레스타인 시위자의 머리를 조준사격해 살해한 이스라엘 군인 엘로르 아자리아(21)가 수감 9개월만에 가석방 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자리아는 이스라엘군 병장으로, 206년 3월 팔레스타인 부상자 압둘 파타 알 샤리프를 근거리에서 살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2월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유군 참모총장이 4개월을 감형해줬고, 지난 3월에 추가로 또 감형을 받아 10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군 교도 당국이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있도록 이틀 더 앞당겨 출소를 허용했다.때문에 아자리아가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아자리아가 알 샤리프를 쏘아죽이는 장면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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