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신다영 기자]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관님들께 드릴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관님들이 현장에 더 자주 다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민생현장, 산업현장, 노동현장, 재해현장, 정책현장 등을 더 부지런히 다니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께서 힘들어하실 때, 땀 흘려 애쓰실 때, 장차관님들이 그런 국민 곁에 있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잘 수용되는지,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늘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께 정확하고 신속하게 설명해 드리시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확한 보도, 심지어 편향적 의도로 왜곡 또는 조작된 정보가 매우 많습니다. 정부의 일이 잘못 알려지면 즉각 바로잡아 주시고, 정부가 잘못한 것은 즉각 사과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금의 한일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측이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자국민의 반한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일본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어느 국가도, 국가간 관계도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역사를 외면해도 안 되고, 역사에만 매달려 미래준비를 소홀히 해도 안 됩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부채는 그것대로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최대한 자제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함께 자제하며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세 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됩니다.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입니다.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그리고 최대한 자주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준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장관님들이십니다. 관계부처는 법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37%입니다. 그러나 정기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그 대책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도시에도, 건축물에도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도성장하고 인구도 늘던 시대에 도시를 마구 조성하고 건축물도 마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는 저성장 시대가 됐고, 인구는 정체를 거쳐 감소로 전환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도시행정과 건축행정은 고도성장기, 인구증가기에 세운 틀 위에서 운영 또는 변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성장기, 인구감소기에는 도시행정, 건축행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과 노후건축물 안전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행정의 틀과 사고방식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안건은 국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정부는 2005년 국민신문고를 설치하고, 2010년 민원사무처리법을 제정하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튀니지에 수출되는 등 세계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이것을 또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473만 건으로 재작년 310만건보다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민원만족도는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특히 교육청과 공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낮습니다.

민원폭증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정보가 증가했고, 모바일 기기로 민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의 권리의식과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데다, 위례신도시처럼 민원이 집중된 사안이 있었다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원 만족도가 낮은 데도 복합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보고드릴 것입니다.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숙지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원인과 직접 상대하는 기관들은 기존의 행정체제와 업무실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굵은 적폐는 청산되고 있지만, 민생적폐는 청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국민들로부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민원 서비스 제도개선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이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열립니다. 온라인 민원이 늘고 있지만, 오프라인 민원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께 원스톱에 가까운 서비스를 해드리자는 것이 합동민원센터 개설의 취지입니다. 이 센터의 운영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처음부터 센터 설립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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