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

이완영, 19대 총선서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
한규호, 부동산 개발업자에 수백만원 뇌물수수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규호(68) 횡성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고 각각 국회의원직과 군수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무고 등 혐의로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군수직 박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한 군수는 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횡성군 내 개발 허가 관련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다"며 "실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골프를 치러 간 부동산 개발업자 2명이 횡성군에서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다"면서 "금품 전달 시기와 경위, 액수, 건전한 일반 상식에 비춰 명백히 교분상 필요를 넘어선 금품수수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발업자 1명에게서 받은 약 650만원 상당 금품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한 적 없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 군수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3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300여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한 군수는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나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1·2심은 개발업자 2명에 대해서만 청탁과 군수 직무 사이 관련성 및 대가성,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거권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에 임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골프 접대와 현금을 받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 군수는 지자체장 지위를 박탈당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지자체장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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