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FT)은 3일 페이스북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온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최근 노던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억6천60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페이스북 이용자는 수백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원고 개개인에게 하루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사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내며 이런 정보들은 페이스북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하지만 이 정보들은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페이스북 이용자가 사적 메시지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된 링크를 공유할 경우 이는 그 이용자의 웹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된다는 독립적 조사보고서의 내용도 인용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특정 이용자를 겨냥한 광고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첫 번째 집단소송이다.

페이스북에 앞서 구글도 자체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을 통해 이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구글은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 검사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사람이 내용을 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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