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천450원·좌석 2천450원·광역 2천800원·순환 3천50원
조조할인·영유아 요금 면제 전면 시행

[수도권=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일제히 오른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50원에서 2450(현금 2100원에서 2500),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2400원에서 2800(현금 2500원에서 2900)으로 400원씩 오른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700원에서 3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른다.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을 내면 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이 전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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