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서 “지난 7월 부산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마시고 의식 잃어”

황화수소가 유출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회센터 공중화장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두 달째 의식불명 상태이던 여고생이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157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숨졌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A 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 양은 지난 7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 양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60배가 넘는 1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길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영구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됐지만, 여고생이 사고를 당한 화장실은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

영조물 배상 공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가 난 화장실은 1998년부터 구가 민락회타운 측과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공중화장실로 이용해 왔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에 있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따라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사고 이후 지역 내 공중화장실 611곳을 조사해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 244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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