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금주 중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로, 출석 요구 일자는 10월 1-4일이다.

그러나 출석 요구 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다.

따라서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황교안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항의 방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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