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한 설리 사망 동향 보고서 (사진제공=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25)에 대한 사망 내부문건 최초 유포자 2명이 직위해제 조치된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향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면서 “심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출된 동향보고서 2개를 이날 국감에서 제시한 뒤 “같은 동향보고서인데 서로 다르다”며 “한 개는 접혀 있는 것을 펴서 찍은 것이고, 다른 것은 펴 있는 상태여서 최소 2명이 유출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유출자가 2명 이상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불감증이 있는 것이다. 공문서를 찍어서 밖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며 “보안의식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게 유출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 본부장은 “자진신고 1명과 자신들끼리 소통했던 사람까지 해서 2명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조치를 하고, 확인이 되는 대로 내부적으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족들께는 전화로 일단 사과드렸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사망한 후 온라인상에 설리의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설리 동향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유출된 2건의 문건 중 하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고, 다른 한 건은 관할 파출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보고용으로 만든 상황보고서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문건이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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