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행업체 "KT가 채용 관여“
KT 인사담당 "위에서 뽑으라 지시"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KT 내부 인사담당자에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를 정규직으로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과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대행업체 직원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만약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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