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피우진 전 보훈처장(사진=김우정 기자)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피 전 보훈처장의 증인선서 거부로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이 국회를 우롱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나쁜 전례가 될까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 전 처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서는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 하는 경우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하겠다는 것은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되 추가 처벌을 안받겠다, 허위 진술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부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땅바닥에 실추시킨 피우진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나 국회 모욕죄 등에 대해선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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