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희숙 기자 =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의혹을 받은 광고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사진=유니클로 캡쳐]

지난 20일 유니클로는 해당 광고는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및 단체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으나 많은 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지난 18일부터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영상은 90대 할머니가 10대 여성으로부터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 못 한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우리말 자막에는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의역되면서, 유니클로가 80년 전인 일제강점기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현재 방송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특정 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방심위는 광고를 게재한 방송사에 행정조치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사전심의는 방송사업자 자율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광고가 사용자에게 노출된 이후에야 제재할 수 있다.

방송법 제 86조 자체심의 조항에는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고는 자막 의역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청자 정서상 오인할 요소를 담고 있어, 허위·과장 등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이에 해당 광고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광고 의혹 논란을 계기로 시청자인 국민적 정서를 포함하는 방송광고 사전·사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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