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료 선원 살해한 북한 주민 2명 북으로 강제추방 사진제공=뉴스1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정부는 북한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20대 남성 2명을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정부 합동정보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17t 규모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북한 김책항을 출발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10월말 경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추방 형식을 통해 보낸 것은 강제 추방한 것이고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본인 동의 없는 ‘강제 북송’이다.  ▲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