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부산] 임동호 기자 =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11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탔다.

A 씨가 앉은 옆자리엔 50대 여성 B 씨가 타고 있었다.

그는 전동차가 이동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 씨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했다.

A 씨는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