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서울] 남궁진 기자 =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11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제공=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분량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 모 호텔 경력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실제 출자금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숨겨둔 혐의,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5천여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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