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수원] 박장권 기자 =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수원지법 민사2부는 헤어디자이너 A 씨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B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주 측은 “A 씨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했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사업주는 헤어디자이너들을 계속해서 교육 내지 지시해왔고,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장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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