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수원] 박장권 기자 =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수원지법 민사2부는 헤어디자이너 A 씨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17월부터 20168월까지 B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주 측은 “A 씨는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했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사업주는 헤어디자이너들을 계속해서 교육 내지 지시해왔고,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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