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서울] 남궁진 기자 = 검찰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5월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이 학술회의 기간에 고교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라는 설명을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물론 딸도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실습·인턴을 한 것처럼 직접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딸이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20133월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내용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주대에서 딸이 조류 배양 등과 관련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대학측에 요청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기재됐다.

이 밖에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에 활용할 스펙의 내용과 범위를 딸 등과 결정한 다음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허위로 적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확인 서명도 했는데, 서울대 의전원 대신 다음 해에 최종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여기에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부풀린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양대에서는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확인서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까지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201512월 사모펀드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펀드운용사에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세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 비용 15790여만원을 받았지만컨설팅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77월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사업 내용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출자금 납입을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교수가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를 합병해 우회상장 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 공유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81월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에서 매수할 당시 실물주권 7만 주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 실물주권 7만 주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및 조 전 장관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WFM 주식과 관련해서도 "매입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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