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사진제공=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2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이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나 원내대표 측은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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