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시 통폐합·분구 예상 지역구(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

[대구=월드투데이] 임동호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구·경북(TK) 4곳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 4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 경북에서는 김천(14만 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청도(14만 4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 7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인구하한에 미달된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 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 3560명, 상한선은 30만 7120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획정 따라 TK 선거구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여야 모두 선거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경북의 의석수가 2곳이나 줄어들며 TK의 (정치적) 역량이 위축됐다”며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니 지역의원들이 합심해 의석수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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