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월드투데이] 최승호 기자 = 창원지법은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음료수, 간식 등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모 농협 조합장 김모(5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2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196700원어치의 음료수, 초코파이 등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법률이 금지한 기부행위, 호별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