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박장권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20년 만에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7천원 늘어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화군청 사진제공=박장권]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화군의 주민세는 현재 3천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세를 인상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강화군은 주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강화군은 주민세가 1만원이 안 되는 지자체에 보통 교부금(지자체에 주는 정부 지원금) 산정 시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올해 받은 불이익의 규모는 4억원에 달한다.

강화군은 주민세를 인상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지역 9개 군·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2015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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