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경찰이 청와대 앞 집회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

사진제공=문영미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생 교육이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떨어져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서울청장은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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