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월드투데이] 송현철 기자 = 앞으로 벤젠·클로로포름 등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을 연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 저감 계획서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2년 5만 1121t에서 2017년 5만 5857t으로 증가 추세다.

저감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도입 초기엔 벤젠, 클로로포름 등 화학물질 9종에 적용한다.

우선 대상 기업은 210여개다. 2025년엔 53종, 2030년엔 전체 415종으로 적용 대상 물질이 늘어난다. 저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도 벌칙은 없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는 등으로 지역사회가 감시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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