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사진제공=김우정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이를 '무기명투표' 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 28일 알려졌다.

통상 본회의에선 인사 관련 안건이 아닌 일반 법률안은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해 왔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20% 이상 요구가 있으면 표결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무기명투표 하면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한국당 분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끝내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려 할 경우 국회법의 표결 방식 변경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등의 안은 많든 적든 지역구 의석 축소를 전제로 한다.

선거구 조정으로 사라지거나 영향을 받는 지역구 의원은 무기명투표 때는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명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 방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