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동준 기자]

[세종=월드두데이] 서동준 = 내년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진다.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계와 체결한 자율협약의 시행시기를 늦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당장 1월 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단 계획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농식품 등 부피가 큰 상품을 주로 다루는 탓에 자율포장대를 없애는 대신,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바꾸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돕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종이박스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포장용 테이프를 떼지 않으면 오히려 재활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테이프를 떼어내는 비용보다 소각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또 자율포장대를 이용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테이프와 끈을 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개사에서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658t에 이른다. 이는 상암구장(9126㎡) 857개를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일부 소비자들은 되레 스티로폼과 테이프 등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 사용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불편 탓에 직접 장보기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자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의 이점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일부에선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의 종이박스 수거까지 정부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유통업계가 직접 장보기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체계 구축·도우미 배치 등 편리한 장바구니 사용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장바구니 부피의 경우, 소용량은 물론 40~50ℓ대용량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구매 또는 대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은 정부와 업계가 3차례 회의를 거쳐 ‘자율’ 협약으로 진행한 만큼 강제나 처벌이 없다. 시행시기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굳이 협약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내년부터 업체의 계획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약은 일종의 시범사업”이라며 “자율포장대 퇴출에 따른 각종 소비자 불편과 종이상자를 주워 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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