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월드투데이] 송영섭 기자 = 최근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업체의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으로, 20%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이 총 282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흉내낸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홍보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외에도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사용하고, 심지어 집무 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해놨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불법대출을 공공기관이 내주는 서민정책대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완화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이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는 식이다. 모바일로 대출을 내줄 경우 소비자가 대출모집인 신원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지 않고,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광고도 있다.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표기해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제도권 은행 사칭 광고의 경우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을 특정 은행이 독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서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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