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월드투데이] 송인경 기자 = 정부의 무책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정책이 강원도 철원 양돈농가들을 울리고 있다.
철원의 양돈농가 13곳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지난 11월 돼지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이들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에 따른 살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계안정비용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철원농가들은 “지난 11월 권고 형태로 진행됐던 수매·도태는 사실상 살처분 명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0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원·고성의 남방한계선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 30곳을 대상으로 희망농가에 한해 수매·도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희망농가가 소수에 그치자 ‘분뇨 반출금지’ ‘출하 이동제한’의 내용을 담은 ‘고립화’ 정책을 폈고, 이에 농가들은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수매·도태를 ‘희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양돈농가는 “철원에서 매일 1000마리의 돼지가 나오는데, 당시 지역 내 도축장에서 작업 가능한 물량은 하루 300마리 수준에 불과했다”며 “돼지 체중이 150㎏이 넘어도 출하가 안되다보니 결국 수매·도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실상 반강제로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형식은 권고에 따른 수매·도태이다보니 수매비용 이외의 추가적 지원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비용의 경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어 철원농가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농가를 구제하고자 ‘권고’만 할 수 있는 현행 도태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ASF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소유자에게 도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서 철원의 해당 농가들에도 소급적용해 지원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러한 개정안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자체장에 의한 도태 명령이 가능해지면 과도한 살처분이 이뤄져 농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원의 한 농가는 “농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핑계로 도태 권고규정을 도태 명령으로 바꾸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도태 명령을 담은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농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